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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리법 및 도로 교통법의 신호기 및 차의 신호는 무엇일까?

Trade Kang 2024. 1. 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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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도로 주행

건설기계 관리법 및 도로 교통법

신호기 및 차의 신호

1. 신호등화에 따른 의미

교통 신호등은 신호등 색갈 및 형태에 따라 교통 흐름을 조절하고 교통 사고 예방을 합니다. 운전자들에게 특정 동작이나 우선 순위를 알리는 역활을 합니다.

교통신호등에는 녹색등화, 황색등화, 황색등화의 점멸, 적색등화의 점멸 그리고 빨간색등, 노란색등, 초록색등이 있습니다. 이 색깔들은 운전자에게 전달하여 우선 순위를 알리는 역활을 합니다.

(1) 빨간등 : 빨간등은 정지를 의미 합니다. 모든 차량은 정지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등에서는 보행자에게 횡단이 금지되었음을 의미 합니다.

(2) 노란등 : 노란등은 경고를 의미 합니다. 차량이 이미 신호등 앞에 있는 차량은 정지선에서 통과 해야 합니다. 노란등은 빨간등에서 초록불로 전환될 때 켜지는 등 입니다.

(3) 초록등 : 초록등은 출발 또는 진행중을 의미 합니다. 초록불 상태에서는 이동이 허용 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에서는 보행자가 횡단 할 수 있는 시간 입니다.

정리 : 교통 신호등을 무시하거나 위반할 경우 교통위반으로 벌금이 부과 됩니다. 교차로나 특정 도로 부분에 따라 방햐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4) 황색등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적색등의 점멸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다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후 다른 교통에 주의 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신호등의 신호 순서

(1) 사색등화 (적색.황색.녹색화살표.녹색) 녹색 → 황색 적색 및 녹색화살표 →적색 및 황색 → 적색  

(2) 삼색등화 (적색.황색.녹색) 녹색(적색 및 녹색화살표)  → 황색  → 적색

(3) 이색등화 (적색. 녹색)  녹색  녹색점멸  적색

3. 신호와 차이 진로 변경

도로교통법에서 진로변경은 다른 차량과의 원활한교통 및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진로변경 규정이 있습니다. 

(1) 진로를 바꾸려는 때 : 진로를 바꾸려는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서 이르렀을 때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노면표지가 황색 점전 및 백색 점선인 경우에 진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2) 서행할 떄 :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º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듭니다.

(3) 차량의 방향지시등 사용 : 방향지시등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진로 방향에 대해 알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4) 방향변경 전 확인 : 후방 거리 , 옆 차량의 속도 및 위치, 그리고 진로 변경이 안전한지를 신중하게 판단 해야 하며 진로를 변경 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변을 확인 해야 합니다.

(5) 다른 차량에 우선권 주의 : 다른 차량의 이동을 방행 하지 않아야 하며 진로를 변경 할 때는 다른 차량을 우선순위를 줘야 합니다.

(6) 급격한 진로 변경 금지 :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의 진로 변경은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ㅎㅂ니다.

(7) 신호 및 표지판 준수 : 교차로나 특정 도로 부분에서의 진로 변경에는 관련된 신호 및 표지판을 잘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4.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1) 내용 : 도로를 통해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신호기의 내용과 수신호가 다를 경우에는 수신호를 우선한다.)

(2) 지시를 하는자

도로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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